직장이나 알바를 하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라 우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녹녹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연 나에게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져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자격, 계산 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당장 수입을 잃었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못한 지출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이 끊기면 정말로 난감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럴때 대비를 하는 게 실업급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게 아니기에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취지아래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는 생활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수준을 안정시켜 다시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다시 유지하게 하자는 취지아래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 급여로 크게 구분됩니다.
실업보험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이 될려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일할 의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80일을 6개월로 혼동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일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총 근로기간은 최소 7~8개월이고 일수는 기본적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되며 마지막으로 퇴직 사유는 자신의 의도에 관계없이 실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알바나 계약직의 기간만료, 임금체불,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정년퇴직 등 여러 사례가 존재하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기 & 금액
가입자의 연령과 장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급여가 지급되며, 50세 미만인 비장애인이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 5개월간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평균 임금의 60% × 고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일할곳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찾아봅니다.
- 본인의 구직급여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주가 피보험 상실신고랑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그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절차를 받는 게 제일 편할 것이며 실업급여를 수령을 하는 도중에 취업이나 간단한 일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허위나 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라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돌려주거나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벌금형에도 해당이 되기에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