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의 주제 거리는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것인데 일단은 공돈에 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직장에서 보너스를 못 받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올해도 조금 변경 상황이 있는데 월급도 조금씩 오르다 보니 작년의 수준이나 거의 흡사한 것 같고 종합소득세를 신청하고 낸 사람들은 프리랜서나 종교계나 자유롭게 일하는 노마드족들에게도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부합된다고 하니 본인이 국세청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던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기도 해서 전화해보고 신청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임금을 받으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께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끔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워낙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어 지금은 일 년에 2번 지급되는 반기와 1번 지급되는 정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충족조건이 되면 심사가 이루어져 지급이 되는 지원금인데 만약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제 외나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무도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 홀벌이 가구 : 가족증명서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정확히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자녀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잡혀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홀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202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산정표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가구마다 재산 충족이 2억 원 미만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1억 4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또한, 본인이 충족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총재산이 2억 미만이라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월에 정기신청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면 정말로 좋겠고 지급일은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지만 9월에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 정기 : 2022년 5월 신청하고 9월 지급이 됩니다.
- 반기 : 상반기(1월~6월 소득) 9월 신청하고 12월 지급이 되고 하반기(7월~12월 소득) 3월 신청하고 6월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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