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1% 늘어날 때마다 경제에 미치는 생산율이 저하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어놓아도 의식변화를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서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는 잊을만하면 간간히 늘려오는 뉴스거리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생활지원사 생활관리사라는 직업을 만들어 노인 돌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지나고 아직도 여전히 변이종을 만들어 승승장구하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계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언젠가는 종식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선진국에서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을 시켜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주 잘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로 생각이 듭니다.
젊은 층에서부터 60대까지 본인의 역량으로 직업을 삼아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생활지원사 정의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으로서,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되면서, 6개 노인돌봄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바우처가 폐지되었고 이에 부합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또는 생활관리사),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은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주요 요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 위탁을 합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와 같은 수행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자격 조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 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생활지원사 하는 일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신규 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안전·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사망·사고 등 이용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자격증이 따로 없고 한국 교육평가 개발원에서 발급해주는 민간자격증이 유효하고 교육은 없는 대신에 예상문제 시험지를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시험1회 점수가 70점이상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