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 활용하여 주휴임금 알아보기
정부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주는 유급휴일을 환산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것을 주휴라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킴
-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근무시간÷5일x시급
-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지켜야 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경우 개근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건이 바뀌어 다음 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취지
일주일간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은 나오는 것인 지 잘 알아보고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