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들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환급은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데요.
이자환급의 기준은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자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은행에서 SMS나 앱 푸시를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해줍니다.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2월 5일부터 이자를 일부 환급해줍니다. 환급기준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안내해줍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은행권은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증액되며, 대출 만기는 10년,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되고, 일시납할 경우 15%를 할인해줍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고, 신청절차와 지원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